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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2)

<순서>

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

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몰비춤)20140211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서비스

◇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둔 부모라면 등하교 자녀안심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자녀가 학교 교문을 들어서거나 하교 때 정해진 부모의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리게 하여 등하교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올 4월부터 시범추진하는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통학차량에 오르거나 내릴 때, 또 등·하원과 차량의 이동경로까지 부모의 정해진 핸드폰으로 상황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올해 18개 시군에서 1곳씩 선정해 시범 운영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총 2억 400만 원이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담당(055-211-6846)을 통해 알 수 있다.

보건소 홍역 예방 접종 접수 창구 모습.(자료화면, 창원보건소)

◇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부모라면 눈과 귀가 확 뜨이는 시책이 아닐 수 없다. 올해부터 총 12종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총 12종이다.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생백신) 등.

이 중에서 일본뇌염은 올해 1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며 주사약값이나 병원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접종 장소도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경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64)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28)로 하면 된다.

◇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는 청사나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그리고 터미널이나 공연장,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물, PC방, 150㎡ 이상 음식점에만 전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규모가 150㎡ 이하이면, 즉 소형 음식점이면 담배를 피워도 법적 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것이 100㎡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내년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에 맞춰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소유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6)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519)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이 시책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위암이나 대장안, 유방암을 검진할 때 돈을 내고 해야 했던 비급여 부분 검진비를 경남도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시책으로 추가 지원되는 내용은 위암과 대장암 검진 시 수면내시경 비용과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비용이다.

관련 법규는 의료급여법과 암관리법이며 경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 시책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생계비나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는 소득인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제로 개편해 탈빈곤 유인책을 강화하고 탄력적 사각지대의 해소, 관련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현행 통합 급여체계를 개별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은 빈곤층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도 포함됐다.

이 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며 오는 10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31)나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기초생활담당(055-211-4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몰비춤)20140211저소득 지원확대표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2)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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